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불법 체류자 단속 등에 대한 관리 인력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관련 업무 대응에 필요 인력 111명을 늘리는 대규모 증원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서 1명(6급),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0명(6급 4명·7급 5명·8급 6명·9급 5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엄정 단속’ 기조에 발맞춰 관련 인원도 대폭 늘린다는 게 법무부 구상입니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각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총 55명(6급 10명·7급 16명·8급 16명·9급 13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증가하는 사증, 비자 업무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총 12명(6급 2명·7급 4명·8급 3명·9급 3명)의 인력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구치소·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필요한 교대근무 인력 23명(6급 3명·7급 3명·8급 9명·9급 9명)도 증원됩니다.

아울러 증원 안과는 별개로 법무부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법무부 정원 7명과 소속기관 정원 103명 등 총 110명을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정 과제·정책 현안 대응 업무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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