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찬성표가 절반을 넘겼지만, 재의결 정족수 3분의 2 찬성 기준을 넘기진 못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사관계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선 '부끄러운 줄 알라"며 항의가 쏟아졌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방송3법으로 불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재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방송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이어 방문진법 표결 결과는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이었습니다.

교육방송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방송3법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여권에서는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와 직능단체가 방송을 장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여러 정치적 사안에서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해 왔던 방송 관련 단체에게 상당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사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편향적으로 구성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개악된 방송3법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나, 대통령께서 이를 막아내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상으로도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송단체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 없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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