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가대표로 활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28일) 긴급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남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의조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의조가 경찰 수사를 받는 입장임에도 국가대표 자격으로 경기에 출전하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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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예림 기자
yerim-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