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법률방송)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서초동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거듭 반박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어제(16일) 설명자료를 통해 과거 맡았던 성범죄 사건 판례들을 제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 등을 엄정하게 판단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9년 대법관 시절 회사 대표 A씨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비서를 1년 6개월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례를 들었습니다.

2심에서는 피해자가 추행 일시와 상세 경위 등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 신빙성이 없다고 한 반면 상고심 주심을 맡은 조 후보자는 표현상 차이로 인한 사소한 부분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 후보자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일부 모순되는 진술은 표현상의 차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됐을 뿐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가 2007년 여성을 납치해 집단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쉽게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형량을 높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과거 판결로 미뤄봤을 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주한미군의 형을 1심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혐의가 합동강간미수에서 강간미수로 바뀌게 돼 법정형이 낮아진 것이라며 처벌되는 범죄가 달라 형을 새로 정했을 뿐 감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7년 15살 중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뒤 임신과 출산까지 하게 만든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 법리 오해의 위반이 없다고 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재상고심에서는 실체에 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나 성인지 감수성과 무관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장 후보자 사무실에 첫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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