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탄핵 : 일반 사법절차로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탄핵 제도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돼 14세기 말 영국의 에드워드 3세 때 확립됐다. 한국도 제1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65조 1항은 탄핵의 대상자와 사유를 규정하는데, 고급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를 받는다고 명시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를 대상으로 탄핵소추권을 발동했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누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전원 기각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지만, 그들만의 정치적 언어를 해석해보면 탄핵 추진 이유는 결국 '거슬려서'로 귀결된다. 가벼운 이유, 그래서 가벼운 발언. 민주당은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TF 김용민 의원이 공격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군부독재의 하나회 지키기 같다. (중략) 범죄검사 윤석열 대통령도 이 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경고하길 바란다. 범죄검사에 대해 민주당은 추가 탄핵을 추진할 것이고,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 총장 탄핵을 추진하느냐'고 묻자, "논의는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기자들 사이에선 순식간에 검찰총장 탄핵설이 나왔고, 민주당 강경파에선 이를 예상이라도 한 듯 곧바로 한 장관으로까지 타깃을 확대했다.

한 장관은 이 총장 탄핵설과 관련해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비꼬았다. 한 장관 발언을 두고 김용민 의원은 "부적절하다.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매우 격앙된 반응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또 탄핵을 언급했다. 

정치는 거룩한 것이다. 수천년 전부터 이어진 탄핵 제도가 지금처럼 남발됐다면 어땠을까. 이해와 배려가 사라지는 대한민국 사회, 공화(共和)주의를 상실한 대한민국 정치.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비판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인상 깊다.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탄핵을 정략적 목적으로 남발하다 보니 이제는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판단력을 잃고 본인들끼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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