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6일 MBC '놀면 뭐하니?' 제45회에서 송출된 심찬양씨 그라피티 작품 (사진=DLK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공)
2020년 6월6일 MBC '놀면 뭐하니?' 제45회에서 송출된 심찬양씨 그라피티 작품 (사진=DLK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공)

 

[법률방송뉴스]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을 무대 배경으로 노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씨가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김태호 PD와 MBC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태호 PD와 MBC에게 각 500만원씩을 심 작가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에서 해당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그라피티는 서울 성동구의 한 갤러리 카페에 전시된 작품으로 지난 2020년 5월30일과 6월6일 방송된 프로그램에 출연진들이 춤을 추고 의논을 하는 배경 무대로 이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씨는 어떠한 허가 요청도 받지 못했지만 MBC는 이후 프로그램을 방송 홈페이지와 플랫폼, SNS 등에 업로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씨는 MBC와 김 PD 등을 상대로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방영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와 김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저작물은 전체의 모습이 온전히 인식될 수 있도록 방송됐고, 특히 출연자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아래쪽에서 촬영함으로써 출연자와 함께 이 사건 저작물 전체가 화면에 보이게 됐다"며 "사건 저작물에 대한 인용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상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파급력을 가진다. 저작물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및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씨를 대리한 백세희 변호사(DKL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저작물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방송사가 정작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는 공정하지 못하다"며 "(저작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론화됨으로서 이러한 인식 개선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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