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올해 2월 법률방송이 보도했던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링크 참조)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60대 할머니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오늘(17일)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된 68세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12살이던 손자가 사망함에 따라 A씨를 입건해 조사했지만, A씨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특히 앞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에선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고가 A씨의 과실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나왔지만, 경찰이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감정에 따라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면서도 "해당 감정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경찰은 지적했습니다. 

국과수 판단과 배치되는 경찰의 이번 이례적 불송치 결정은 현재 유가족들이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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