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캡처
국민청원 캡처

[법률방송뉴스] 작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에 5만명의 국민이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지난 23일 이모씨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이씨는 청원 글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현행 법 규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조물책임법 조항을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 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청원글이 올라온지 6일 만인 오늘(28일) 오전 5만명의 동의를 받음에 따라, 30일 이내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씨는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고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돼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고 시행될 때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된 아들을 잃은 이씨. 아들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운전자였던 이씨의 어머니도 큰 부상을 당했음에도 형사입건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왜 (아들)도현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는 생각과, 어머니가 평생 안고 가야 될 그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어머니 잘못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고 후 지난 1월 유가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법률방송을 통해 급발진 현상의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점, 충돌 회피 운전을 최소한 두 차례 한 점, 그리고 자동 긴급 브레이크 장치인 AEB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꼽으며 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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