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 김도윤, '의료법 위반' 500만원 벌금형 판결에 항소

타투 작업하는 김도윤 타투이스트. /연합뉴스
타투 작업하는 김도윤 타투이스트.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41)씨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타투협회 관계자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씨는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모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김씨 측은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감염이나 화상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타투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 측은 타투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심판도 제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의료법)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의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패션타투협회 수석부회장인 김원규 국민대 문신역사학 교수는 "문신이 불법이라는 내용은 법전에 없다"며 "단지 1992년도에 재판부가 '문신은 침술행위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판례가 지금까지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석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전에도 안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현재 유무죄를 판단하고 있다"며 "문신행위는 의사만 해야 한다고 법전에 적시돼 있으면 억울한 게 없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고, 눈썹 등 문신은 이미 대중화가 된 상태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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