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영 방송 후지뉴스, 외교 차량 불법 선팅 보도

주일본 한국대사관 (사진=연합뉴스)
주일본 한국대사관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주일 한국대사관이 '불법 선팅'된 차량을 운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외교적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6일) 일본 민영 방송인 후지뉴스네트워크는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주일 한국대사관 외교차량들의 불법 선팅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도쿄 미나토쿠의 한 도로에서 4시간 동안 불법 선팅된 것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차량을 3대나 발견했다면서 이들이 '외교특권의 어둠'을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일본 경시청에 한국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을 제보하는 민원이 접수된 적도 있다며 다만 해당 차량을 발견하진 못했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화면을 통해 비친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 차량은 유리를 통해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선팅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는 "경찰이나 당국이 주눅 들지 말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며 "악질적인 위반은 외무성이 번호판을 발행해 주지 않는 대응을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일어나자 한국대사관 측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본은 현행법상 차량 앞유리 등에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막는 선팅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역시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과 관련한 조사 결과, 한국대사관에서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외교관계에 대한 빈 조약상 외교단은 주재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외무성은 앞으로도 주일 외교단에 대해 일본의 교통법령을 지키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노력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송을 보도한 후지뉴스네트워크는 "서울의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보면 앞유리를 통해 운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차량이 꽤 많이 보인다"며 "다만 불법 선팅을 하는 것은 이를 묵과해주는 (한국) 국내에서만 통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대사관 측은 방송사의 취재를 계기로 기준 위반 사실을 알게 돼 대사관 보유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의 불법 선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