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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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듀서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45·김민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14일)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10개월간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히 돈스파이크가 매수한 필로폰의 양 합계 105g은 매수가액이 무려 4500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통상 1회분을 0.03~0.05g으로 산정하면 약 2100~3500회에 걸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양입니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며 돈스파이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투약한 횟수와 양, 취급한 마약 등을 살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거래 주체였고 취급된 마약을 보면 함께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보다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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