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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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돈스파이크의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경위가 어떻든 간에 마약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마약 재판으로 구속 재판을 받으며 물의를 끼치고 있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 끝에 마비가 와서 반성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그간 피고인은 음악을 통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 재능을 다시 한번 사회봉사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돈스파이크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는데,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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