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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의 폭행에 맞서 남편 팔을 할퀸 부인, 정당방위로 볼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최근 "부인의 행위가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판단하며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아내  A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A씨는 인천의 집에서 남편과 다투던 중 남편의 오른팔을 한 차례 할퀴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오전  9시 4분경 남편은 '여자가 행패 중'이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했고, 6분 후 A씨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9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편 오른팔에서 긁힌 모양의 상처를 발견했으며, A씨는 이 다툼으로 전치 4주의 허리 골절상을 입게 됐습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자신을 잡아끌거나 배를 차는 등 폭행해 그에 맞섰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쌍방 폭행으로 보고 남편을 상해죄로, A씨 역시 폭행죄로 각각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헌재는 밝혔습니다.

또 "폭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녹취 파일 등 증거에 의하면 남편이 먼저 위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고, A씨의 폭행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A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항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인 A씨가 남성인 B씨에게 일방적으로 발로 차이고, 잡혀 끌려가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퀸 것은 폭행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면서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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