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감리한 아파트 단지와 주택 공사 현장 10곳 중 8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에 못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체적 부실이 여론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건설 단계별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과 책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1.7%에 달하는 85곳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 확인된 아파트 15곳 가운데 LH가 자체 감독하며 공사를 진행한 7곳도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과 현장 안전 등 업무를 수행할 공사 감독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공사감독 적정 수는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릅니다.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 인원은 920명이지만, 정작 현장 투입된 인원은 566명이었습니다.

의무 인력의 61.6%만 채운 겁니다.

이런 실정은 결국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 자체 감독 결과, 부실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습니다.

14개 현장에선 19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철근 누락 단지에선 전수조사 전 부실시공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 의원 측은 자체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심합니다.

(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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