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건설사업관리 업체 등에도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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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발생시킨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7일)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후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원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 이유로 해당 컨소시엄에 별도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행정처분심의위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치게 됩니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될 전망인 가운데, 행정처분심의위가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맞게 됩니다. 

이같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GS건설은 국토부의 처분 조치 발표 직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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