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이번 주 '앞으로(LAW)'에선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법무부의 엘리엇 판정 불복에 대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먼저 오송 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얘기해 볼 텐데요. 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변호사님 사건 개요를 먼저 살펴볼까요.

▲양윤섭 변호사(법률사무소 형산)= 7월 15일 오전 8시 30분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둑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물로 인해 순식간에 침수됐는데요. 현재까지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앵커= 사고 발생 이후 지금 누가 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지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관련해 대한 말들이 많거든요. 경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죠.

▲양윤섭 변호사= 이번 침수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재 충북경찰청에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사고 원인과 지하차도 및 제방의 관리 책임 소재 등을 밝히기 위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국무조정실을 통하여 감찰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만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지자체의 책임 소재 등이 밝혀지고 이에 따라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유가족들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지자체장 등을 고발을 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양윤섭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결과 등을 야기한 재해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공중이용시설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평2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현재까지 14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이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자가 형사처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도 안전 조치 등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나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검찰이 각 기관장들에 대한 첫 중대시민재해 여부를 인정할지 수사를 지켜봐야할 것 같고요. 이번엔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서 법무부에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일명 ‘엘리엇 소송’ 인데요. 변호사님 먼저 사실관계 정리부터 해주시죠.

▲양윤섭 변호사= 미국의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 약 1조원을 지급하라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입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주주로서,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합리하다고 반대를 했지만 정부가 개입해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여 손해를 봤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이후 지난 6월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서 청구금액의 7%인 5358만 달러, 우리 돈 약 700억원과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포함해 총 1300억원을 엘리엇에게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앵커= 판결이 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발표했죠. 구체적 내용과 향후 전망 같은 건 어떻게 보시나요.

▲양윤섭 변호사= 대한민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정정과 해석을 신청하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의 투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님에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판단하여 정부에 책임을 귀속시킨 점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존재하지 않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판정에 영국법 위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논거로 법적분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취소소송과 함께 중재판정부의 손해액 계산에 60억원 정도의 오류가 있고, 이자 지급을 원화와 달러 중 어떤 것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판정문에 대한 정정과 해석도 신청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유출되지 않고자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엘리엇 사건 판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인데요. 한동훈 장관은 이번 엘리엇 판정에 대하여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국제투자분쟁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고, 앞으로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도 부당한 국제투자분쟁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이 이번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만큼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하기를 바라면서, 소송 진행 경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앵커= 네.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일단 경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알찬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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