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표결 강행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 내주 총파업 예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의료인 내부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이 어제(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 후 항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다만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뗀 법안입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이같은 내용의 제정안에 대해 형평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된 또 다른 법안,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서 처리됐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됩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다수 기권표가 나온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연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박민수 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꾸렸고,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편 여당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숫자의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 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국제 외교 분야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초래한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 체계를 깨뜨려 보건·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을 강조하며 별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건 다른 직역 종사와 형평성에서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