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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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4일) 오후 2시 첫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재판에선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만약 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준비절차란 정식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양측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일정을 조율하는 사전 작업입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본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오늘 헌재에는 대리인들만 나왔습니다. 

■ 이상민 장관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 위법 없어"

첫 재판에 앞서 이 장관의 법률대리를 맡은 윤용섭 변호사는 취재진에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며 "이것이 바로 (국회가)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고 말하며 참사 당시 위법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이번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 측은 자신이 10년 간 몸담은 법무법인 율촌에 이번 사건을 맡겼습니다.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려 재판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호인단을 맡은 적 있는 윤 변호사도 대리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이태원 참사 유족 "국민 안전 해치는 장관 파면하라" 

이 장관에 맞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가지며 이 장관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은 재난과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 예상되는 위험에도 사전 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을 버스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1차 준비기일에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참여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쟁점이나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절차를 논의했습니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는데, 김종민·최창호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추천했으며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천했습니다. 

국회 소추단장을 맡은 김종민 변호사도 오늘 소심판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헌재에서 집중심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며 "법정에서 필요한 사항 전부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준비기일은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종석·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주재하며, 이종석 재판관은 주심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절차에서 불리는 수명재판관이란 위헌법률심판 혹은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예외적으로 변론기일을 여는 경우 재판장 지정에 의해 증거조사를 하는 재판관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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