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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오늘(21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역임하던 지난 2019년 1월에서 4월, 경기도가 내기로 한 스마트팜 대북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쌍방울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을 위해 2019년 7월과 11월에도 300만 달러를 추가로 북에 전달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쌍방울은 임직원을 동원해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후 북쪽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비용을 요구받았지만 지자체 자금으로 이를 마련하기 어렵자 쌍방울에게 대납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이번 추가 기소를 통해 다음 달 13일 만료 예정인 구속 기한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 이화영 변호인 "대북송금 혐의 무죄 입증할 것"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번 추가 기소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하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는 오늘 입장을 내고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지급했고, 이러한 과정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현 변호사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라며 "300만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 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5번의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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