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예상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부장(46·사법연수원 30기)이 사표를 내면서 공수처 부장검사의 사의는 세 번째가 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 부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공수처에 사의를 표명하고 사직서를 내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01년 예 부장은 창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전주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2014년에는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이후 2021년 4월 1기 공수처 검사로 임관됐습니다.

같은 해 하반기에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주임 검사를 맡기도 했고 2022년 10월 공소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예 부장이 사표를 내면서 지난해 10월 최석규 전 수사3부장, 지난 2월 김수정 전 수사2부장에 이어 세 번째로 공수처를 떠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편 예 부장은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에 “공수처가 특별검사(특검)에 준하는 권한과 인력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부장검사는 이 논문에서 "사실상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형해화 됐다"며 "법 규정과 달리 관련 기관들의 자발적 협조를 받지 못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첩 요청권이란 공수처법 24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는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지난 2일 법률신문 기고문을 통해서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아 조직과 개인을 위한 장기 플랜을 짜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며 조직 구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