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 반 만에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늘(5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날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현직 검사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아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검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검찰에 요청한 증인신문녹취서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사건 관계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이첩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사건과 관련된 여러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흩어져 있어, 중복 수사나 재판으로 다른 결론이 내려질 우려가 있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습니다.

공수처는 같은 사건으로 별도 입건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감찰국장 등의 안양지청 수사외합 의혹 사건도 함께 이첩했습니다.

장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았다고 2020년 12월 공익신고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3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출범 초창기 인력 부족을 이유로 다시 검찰에 사건을 넘긴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의 수사는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