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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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4월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는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했으나 기각된 겁니다. 

재정신청은 검찰 및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로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0년 5월 조남관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해당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자신을 배제했다는 게 임 부장검사의 주장입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으나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한 사건도 올해 입건한 뒤 조사를 통해 지난 3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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