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오늘(3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혐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이 대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재작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검찰은 재작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도 허위로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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