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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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받은 채권자를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헌재는 A씨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A씨는 지인 B씨에게 1억8000만원을 빌려주고 선이자 3000만원은 떼어 갔습니다.

채무변제기일은 이듬해인 3월 31일었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을 시 매월 9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6300만원의 이자를 받았고, A씨가 받은 이자 총액은 약 9300만원으로 빌려준 돈의 절반 이상인 약 51.6%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한 금액입니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하고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2월 이자제한법 2조 3항을 근거로 또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해당 조항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을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헌재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내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 이자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으면서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며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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