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부업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개정 시행... 최고금리 연 27.9%에서 24%로
법무부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및 112로 신고"
법무부는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기존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는 데 맞춰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을 벌이는 한편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8일 이후부터는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에 대한 갱신과 연장의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를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된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포함해 경찰 112와 120 다산콜센터 등에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 홈페이지,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서도 법정 최고금리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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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
cheolkyu-lee@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