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 PHC 대표./연합뉴스
최모 PHC 대표./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의 수요가 급증하자 주가를 띄워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업체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료기기업체 필로시스헬스케어(PHC) 최인환 대표와 임직원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최 대표 측은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A씨가 기소가 안 됐다”며 “압수된 조사 자료 중 전자 증거가 많아 적법성을 살펴봐야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따졌습니다. 이에 재판은 오는 3월 13일로 연기됐습니다.

이날 최 대표 측은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허위 공시를 한 바 없다”며 “이익도 귀속되지 않았다”고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PHC 인수에 일부 차입자금이 사용됐지만 처음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일련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기업사냥꾼이라는 이미지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19일 PHC 주가는 종가 775원이었는데, 같은 해 9월 9일 주가는 9140원까지 1078%가 급등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자사 생산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허위 정보를 공지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은 디지털 셋톱박스 사업을 하던 코스닥 상장사 PHC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을 이용해 주가를 올려 총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PHC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자금 132억원을 빼돌렸고, 결국 두 회사 모두 상장폐지에 몰리면서 소액주주들이 269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단키트 등의 임상실험결과와 의사 서명을 위조하는 등 조작된 자료를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판매허가를 받아 업체 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미국 FDA와의 조작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 중인 증거가 되는 이메일을 삭제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최 대표 측은 이메일 삭제에 따른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