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표명하는 더탐사 강진구 대표. /법률방송
지난해 말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표명하는 더탐사 강진구 대표.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 다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2일) “본건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있는 점,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그동안의 수사 절차 결과, 피의자의 직업, 이 법원의 피의자에 대한 심문 결과를 종합해볼 때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강 대표는 작년 10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또한 더탐사는 지난해 9월 퇴근 중인 한 장관을 자동차로 따라갔다가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으며,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경찰이 지난해 12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영장 기각 직후 강 대표는 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무리한 수사권을 발동해서 이 사태를 덮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7월 19일, 20일 당일에 알리바이를 제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의혹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