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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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애당초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김 여사가 90%, 백 대표와 이 기자가 10%로 나누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16일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방송이 나가기 전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다소 강한 어조 발언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통화내용을 공개했는데, 다만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에 MBC 방송에서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은 본인의 동의 없이 6개월 간 7시간 이상 녹음한 행위는 음성권·인격권·프라이버시권(사생활) 침해라며, 또 파일이 자의적으로 편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지”라며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사생활 보도를 제외해 위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편집해서 하는 것”이라며 “방송 행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선고 직후 백 대표는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며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공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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