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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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문건설업 자격이 없는 건설업체가 발주처를 속여 하도급을 받았지만 하자 없이 공사가 마무리됐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건설업체 설립 과정에서 대출받아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는 등의 편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무관으로부터 특허 공법의 견적가가 가장 높다는 정보를 듣고, 다른 건설업체가 따낸 교량 가설을 하도급 받아 특허 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업체가 자본금이나 자격보유 요건으로 지자체를 속였다면 ‘기망’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사기죄’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업체가 체결한 교량 가설 공사 계약은 모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이라며 “3건의 공사 모두 정상적으로 준공됐고 하자가 발생했거나 특허 공법의 결함이 밝혀진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상법 등이 정한 ‘제재 대상’일 수는 있지만, 공사가 하자 없이 잘 마무리됐다면 사기죄의 전제가 되는 ‘재산권 침해’는 유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전원 시공 참여나 외부인력 참여의 엄격한 제한 등의 약정이 있지도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특가법상 횡령이나 뇌물 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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