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방안 발표

[법률방송뉴스] 앞으로 불법 하도급을 줬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관련자는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등 강력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정부는 오늘(10일)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차단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이 배치되고 처벌 대상과 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은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와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확대되고, 사망사고 발생 시 관련 업체들은 즉시 등록이 말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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