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자담배 ‘사용중지강력권고'
광산란법... 업계 "수증기도 미세먼지라고 할 것인가"
임영욱 교수, 오류 최소화하기 위해 "블랙카본 측정도"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올 상반기 전체 담배 판매량 중 전자담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년간 전자담배는 중증폐질환을 일으킨다며 유해성 논란이 나오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었죠.

이후 대한의학회의 “해당 사례가 없다”는 연구결과로 오명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정부가 이번엔 ‘미세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전자담배 업계와 정부부처가 3년여 만에 다시 2라운드를 시작한 모양새인데, 어떤 이야기인지 이혜연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리포트]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이 미세먼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어떤 제품도 10%가 안 넘는데 수분이 될 수가 없어요.”

“거의 10배가 가까운 (미세먼지) 수치가 (일반)담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172,000이에요. (미세먼지 수치가) 얘(일반담배)의 10배가 넘어요.”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정 반대의 주장을 하는 이들.

‘전자담배 미세먼지 유발 여부’에 대한 입장 차입니다.

지난달 21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한 자료가 올라온 게 시작이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다른 제품에 비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더 멀리 배출한다’는 것.

이 같은 질병청 입장에 전자담배총연합회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희승 회장 / 전자담배총연합회]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질병청에서는 ‘광산란’이라는 실험법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습기에서 발생하는 증기도 미세먼지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가습기 틀어놓고 나온 그 수치를 질병청에서는 뭐라고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광산란 측정법이란 공기 중 레이저 광선을 투과한 후 반사되는 빛을 분석해 미세먼지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전자담배 업계는 “이 방식으로는 수분이 많은 욕실 등에서도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며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질병청 주장의 근거가 된 연구를 진행한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전자담배 업계가 말하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블랙 카본 측정’도 병행했다고 반박합니다.

[임영욱 교수 /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블랙 카본이라는 건 말 그대로 탄소 덩어리입니다. 근데 색깔이 다 짙어요. 그래서 블랙 카본은 필터에다가 얘를 빛을 쏘되 시커먼 색깔에서 흡수되는 빛만으로 다시 계산...”

임 교수는 그러면서 전자담배 원액에는 애초에 수분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흡연 시 배출되는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임영욱 교수 /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원료 성분에 이미 수분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럼 수분이 태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방법이 아예 없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될 수 있는 건 호흡기를 통해서 조금 더 섞여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게 나타날 수 있는 수분의 전부고요.”

그러나 전자담배업계가 제시한 해외 논문 등 자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모두가 납득할 만한 입장을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결정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지 않자, 업계 관계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나오지 않는 결론에, 전자담배 판매자는 피해를 보는 건 자신들이라며 생계유지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김도환 부회장 / 전자담배총연합회]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 한 50% 이상이 그냥 꺾입니다. 하루에 뭐 손님이 열 분, 스무 분 오셨다고 하면 그 다음날은 바로 한 다섯 분, 세 분 막 이렇게 와 버려요. 저희 같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주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9년 말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가 중증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사용중지강력 권고’를 내렸습니다.

당시에도 “부당한 여론몰이”라며 거리로 나왔던 전자담배 판매자들.

지난해 10월 한국의학회지에 “중증폐질환 사례는 없다”는 결론이 났지만, 이미 정부의 강력 권고는 내려진 이후였습니다.

협회 측은 이번 미세먼지 논란에 더해 권고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희승 회장 / 전자담배총연합회]
“국내에는 폐질환 환자가 없었다는 게 증명됐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질병청의 사기극과 다름없는 이런 행태나 과거 정부의 부당 행위들을 근거로 취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행위라도 강구하고 시도할 생각입니다.”

전자담배가 국내에 들어온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보다 명확한 기준 등의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