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 제공.

[법률방송뉴스] 최근 ‘룸카페’가 침대, 화장실 등을 구비하는 등 마치 모텔처럼 변질돼 일부 청소년들의 성관계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여성가족부가 이 같은 시설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1일)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는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 ▲침구·시청기자재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 존재 등의 조건을 가진다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고시에 해당하는 업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업주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았다면 징역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위반을 적발했다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여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내 단속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일부 룸카페가 모텔처럼 시설을 갖춰 놓고 영업하는 등의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모텔의 경우 규정상 미성년자의 혼숙이 불가능하지만, 룸카페는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룸카페는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손꼽혀왔지만 문제제기 10년이 되도록 마땅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룸카페의 실태를 폭로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을 룸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하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며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소리를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룸카페가 형식은 카페라는 명칭을 쓰지만 실제로는 숙박업소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청소년을 유인해 카페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는 성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업주의 경우에도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거나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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