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사업을 처음하실 때 고민 중 하나가 개인으로 할지 아니면 법인으로 할지이고,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점점 확장하면서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할까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과 법인사업자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바로 개인으로 할지 아니면 법인으로 할 지 죠. 세무사님 먼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어요?

▲김철현 세무사(뱅가드 세무법인)= 가장 먼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사업자는 즉 ‘나 개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법인 사업자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개인 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약 100개 정도 한다고 한다면 100개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부 합쳐서 제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또한 법인이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행여나 법인 통장에 있는 자금을 대표이사나 사업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기존 개인 사업하면서 비슷하게 이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하거나 법인에서 돈 나가야 될 것을 개인이 지출해야 돈이랑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통장을 사용하시게 된다면 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이슈가 되고 법률적으로는 횡령 같은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통장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유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 법인은 나와 전혀 다른 타인이라고 생각해야겠군요. 그렇다면 방금 횡령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주시겠어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최근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박수홍씨까지 올해 유난히 횡령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최근 언론에서 주목을 받은 것 은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법인 자금을 출금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대표가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이용해도 동일하게 횡령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님께서 설명 해주신 대로 법인은 개인이랑은 다른 주체로 별도로 법적권리를 부여 받은 사람이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납부한 법인 자본금 있지 않습니까. 처음 설립할 때. 이걸 다시 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당연히 횡령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 이 돈이 아니면 그 법인의 영업을 위한 돈이었나 아니면 대표 개인의 돈이었느냐 이것을 기본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시면 법인 계좌에 들어가 있고 법인 장부에 있으면 다 법인 자산이다. 함부로 만지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네 세무사님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유의하면 법인이 더 유리한거 같은데 법인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김철현 세무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저희 같은 세무사업이나 변호사업 등과 같이 자격증 관련된 부분인건데. 이것들은 등록증과 같은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외에 개인 사업을 할 때 이것 외에 법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필요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립을 위해서는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에 대한 까다롭고 구체적인 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물적 설비와 같은 경우 벽면에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건물의 재산 같은 것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게 만약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뀐다면 기부의 요건으로 해서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세부적인 요건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건설업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역시 인적 요건이나 물적 요건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 진단이라고 하는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업진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법인의 자본금이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요.

▲앵커= 이렇게 법인으로 하기 힘든 업종이 있는 거군요. 그래도 아무래도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 차이가 워낙 커서 법인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많은 분들이 개인으로 사업 하시다가 성실 사업자로 분류되고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면 법인 전환을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포괄양수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던 인적, 물적 설비를 그대로 타인에게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인은 법인 전환과 관련 돼선 내가 법인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도 타인이니까 타인에게 이렇게 양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포괄양수도가 성립되면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납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고요. 실무적으로는 포괄양수도를 해야지만 거래처와 은행들에게 기존의 개인 사업에서 법인 사업자로 사업의 연속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좋습니다.

둘째는 영업권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영업권이라 하면 개인 사업자가 기업을 영위하다가 ‘인적, 물적 설비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 이런 것들을 평가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영업비밀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를 받게 되고요. 영업권이 유리한 경우에는 ‘영업권 대가를 내가 이렇게 받았다, 내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이중에서 60%를 실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억원에 영업을 법인에게 매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중에 6억원은 내 소득이 아니고 기본비용으로 보게 되고요. 4억원만 소득으로 잡히게 되니까 이 4억원 중에서 자신의 소득세율에 따라서 일부만을 세금으로 내게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상당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도 체크해봐야 할 게 많이 있네요. 주변에 법인으로 전환한 분들 중에서 돈 빼기가 어렵다고 다시 개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김철현 세무사=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민해보시지 않고 법인으로 했다가 ‘아 법인 괜히 했네. 개인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런 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인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법인 자금은 개인 돈처럼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과 개인은 전혀 다른 주체다. 그래서 그 자금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워낙 습관처럼 OTP가 없다고 법인자금에서 막 이체하시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급금이라는 세무적으로 큰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인 전환하셨을 때 꼭 유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매출 누락이 있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매출에 대해서는 전부 신고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만 업체 관행상, 업체의 특성상 아직도 그렇지 않으신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표자의 소득세까지 모든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개인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4대 보험료까지 발생하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매출 쪽에서 내가 아무래도 양성화가 많이 안되어 있다고 한다면 법인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고하지 못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영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이것을 지출한 비용을 지금 신고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마치 대표자가 돈을 가져간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셨을 때 꼭 한번 유의해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만약 법인으로 사업을 전환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법인의 정확한 세팅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규정을 저희가 정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관의 세부내역 같은 것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들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법인명만 바꿔서 설립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나중에 법인이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이 어떤 사업을 했었을 때 알고 보니 정관에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것도 역시 가지급금과 같이 분류돼서 세무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법인의 주인은 결국 주주인데 아직도 차명주주를 사용하신다거나 주주의 장점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세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설립부터 정확하게 진단받고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법인의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잡고 하시는 게 법인 절세의 첫 걸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법인을 설립단계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하는 군요. 그렇다면 법인을 운영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차상진 변호사= 여러 가지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부의 이전, 보통은 내가 재력이 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전시켜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이 성장하고 자리 잡게 되면 대표들은 주주들이 이러한 부를 얼만큼 세금 등 부대비용을 줄여가면서 가져갈 수 있나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급여로만 가져가게 되면 법인의 돈이 들어가니까 법인이 또 이익이 나오는 법인세를 내고, 그 안에서 내가 다시 또 소득을 얻게 되면 소득세를 또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인 사업은 나랑 동일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어려운 단점이 있는 반면 법인세는 별도로 내지 않고 내 소득세만 내게 되니깐 그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엔 주주가 주인이므로 주식을 통해서만 부를 이전해야 되요. 그래서 처음에 법인이 설림하고 사업하실 때부터 자기 자녀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싶다면 자녀에게 어떻게 부를 이전 시키실 것인가.

사실 갈수록 기업가치가 사업이 잘되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에 자녀가 지분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기업이 커지면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세팅을 잘하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주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화부터 법인 운영 등 법인에 대한 모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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