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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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기업 채용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노래와 춤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봤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협동조합 최종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OO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A씨에게 노래와 춤도 강요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면접위원들은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한 말들이라는 식으로 해명했습니다.

면접위원들은 또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있지 않아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들의 발언에 대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어 “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인권위는 지난 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7조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노동자의 피해 구제를 돕겠다는 취지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이나 성희롱 신고 후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면접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채용 이후에도 각종 성차별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민고은 법무법인 새서울 변호사는 인권위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 변호사는 “채용 이후 직장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지급, 퇴직, 해고 등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인권위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진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인권위에서 진정 내용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하면 가해자 특별인권교육, 재발방지대책 수립, 인사조치 권고 결정 등을 하게 된다”면서도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갖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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