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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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 시각장애인이자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해당 법인의 시설장(長)인 B씨가 입소 장애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에 A씨는 즉시 B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아울러 A씨는 그 이전에도 C씨가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것에 대해 감독기관에 수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고발 이후 C씨의 보복이 두려워 1년간 육아휴직을 떠났습니다.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고발당했다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던 장애여성 A씨가 시설장의 입소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고발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지만 법원이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사경화)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때까지 매월 2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살 시각장애 자녀를 홀로 양육하던 A씨는 복직을 1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 법인으로부터 새로운 업무지시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지시서에는 근무 시간대가 바뀌었는데, 육아휴직 이전에는 오전 9시~오후 8시였지만 복직 이후에는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간외 근무는 오전 6~8시로 근무시간이 변경돼 있었습니다.   

육아휴직 이전에도 하루 10시간씩 힘들게 일하며 장애 자녀를 키워왔던 A씨에게는 새로운 근무시간대는 해고통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A씨는 "퇴근 무렵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다 섯 살난 장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며 육아휴직 이전처럼 낮에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측은 "상사의 근무명령은 고유 권한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숙지하라" 등의 문자메시지로 대응하며 A씨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출근 후 퇴근까지 자신 있으면 출근하세요"라는 조롱조의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의 뻔뻔한 대응을 참을 수 없던 A씨는 이에 맞서 육아휴직 이전처럼 아침에 출근했으나, B법인은 직원을 동원해 A씨의 출근을 막았습니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사유를 내세워 면직처리까지 했습니다. 

결국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법정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은 "입소한 장애인의 인적 구성과 생활 일정이 달라져 부득이하게 A씨의 근무시간을 변경했다. A씨가 업무지시를 위반했기 때문에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를 대리한 공단 측은 "법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 전후의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을 변경하고, A씨가 육아와 근로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위법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단 측의 주장을 인용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업무지시서에 기재된 업무가 굳이 야간에 이뤄져야 할 이유가 없고 , 새로운 근무시간대가 양육시간과 겹치는 점, 퇴근시간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법인의 새로운) 업무지시는 A씨가 시설장의 장애여성 성추행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인은 A씨의 복직을 앞둔 시점에 노무법인에 의뢰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휴직 종료 후 해고를 하려고 할 때 해고의 적법성 여부와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해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측 조필재 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당 법인처럼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사실상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업무지시와 이에 따른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이번 판결 의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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