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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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06년 조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조카 김모씨는 당시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했습니다.

1과 2심에서 이 대표는 조카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김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조카를 변호한 사실이 다시 언급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조카의 범죄 사실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에 A씨는 이 대표의 표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2021년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 대표는 손해배상뿐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A씨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은 축약적으로 지칭한 표현일 뿐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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