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홍경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홍경원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대중매체 등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유명인들의 이름이나 얼굴들을 광고 등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등을 통하여 유명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본인의 유명세를 상업적으로 활발히 사용하는 요즘에는 특정한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 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는 구별됩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부분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또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에 관한 것인 이상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우리 민법 등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의 일부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등).

이처럼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자, 우리 정부는 2022. 12. 27. 퍼블리시티권을, 우리 말인 '인격표지영리권'으로 이름 붙이고, 이를 민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재산권으로서의 내용이 강조되며, 인격표지 당사자가 허락할 경우 그 권리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당사자 사망 후엔 30년 동안 상속인에게 권리가 유지됩니다. 다만 언론 취재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우리 민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규정되기까지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우리 민법에 포함되는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며, 특정한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의 가치가 타인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잘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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