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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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정원 외 입학 폐지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로스쿨의 정원 외 입학, 즉 결원보충제를 허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도입 초기였던 2010~2013학년도에 한해 각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결원만큼의 인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변협은 “편입학 등 학생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로스쿨의 재정난을 우려해 도입됐지만 그 목적이 달성된 현재에도 상위법의 근거 없이 수차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로스쿨의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로스쿨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않고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원보충제의 수명을 수차례 연장하는 등 로스쿨의 편법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정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가 적법한 방식으로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로스쿨 재학생 등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23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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