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국회사진기자단

[법률방송뉴스]

638조7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오늘(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한 처리 법정시한 12월 2일을 넘기고 22일 만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어제(23일) 오후 10시에 시작된 본회의는 부수법안 처리와 이에 대한 여야 의원의 토론이 이어지면서 자정까지 계속됐습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차수변경'을 통해 본회의를 이어갔고,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0시 56분에 통과됐습니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초유의 준예산 사태, 일각에서 제기한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피했습니다. 다만 지난 2일 법정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 의장이 최종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차례 데드라인(시한)을 넘기며 '최장 지각' 처리 불명예 기록을 남겼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부끄러운 사례도 남기게 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38조7000억원으로 정부안(639조원)보다 3000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제(22일) 여야가 정부 원안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야당이 주장한 일부 사업 예산 3조9000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것에 합의한 데 따른 내용입니다.

이로써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됐습니다. 앞서 2020년도엔 1조2000억원, 2021년도엔 3조2000억원 순증된 바 있습니다. 총지출 순감과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 규모에서 1134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었습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고, 더불어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도록 절충했습니다.

야당이 내세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공공 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 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도 했습니다.

이외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사업으로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장애인 취업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자원)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고,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할 방침입니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19건의 세입부수법안도 과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김 의장은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야당은 이를 수용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다시 공전을 거듭하다 전 구간에서 1%포인트를 인하하는 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습니다.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다만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기준은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합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합니다.

중견기업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 범위는 현행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액을 늘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비율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