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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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통령실은 여야가 어제(22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오늘(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됐다"며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과 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별하고 비상한 각오로 내년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여력을 다 쏟아야겠지만, 지금의 예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안은 (대응하기엔)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본다"고 피력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5000억~4조원가량을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1%포인트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보다 50% 삭감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야의 새해 예산안·부수법안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1. 2022년 12월 23일(금)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

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

2.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한다.

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한다.

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년 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년 0.2조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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