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들의 반발로 돌아가다 무단횡단을 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2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한 총리와 관련된 국민신문고 신고 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무단횡단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찾았던 한 총리는 유가족의 항의로 조문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가지고 와 달라.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오라”고 했고, 한 총리는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한 총리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려 빨간불 신호에 무단횡단을 했고, 반대편 도로에 있던 전용차를 탔습니다.

한 총리의 수행원들은 도로의 차를 막아서며 한 총리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 국민신문고 접수화면. /연합뉴스

어제(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한 총리가 지난 19일 이태원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무단횡단)한 것과 관련해 금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총리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적색불에 무단횡단한 것에 대해 당연히 범칙금 3만원 부과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공무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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