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가해자에 대해 고소 진행 중이며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렸고 고충 처리 담당자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가해자는 자진 퇴사했고 피해자인 저는 정신과, 심리상담 치료를 진행하며 유급휴가 중에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나가지 않는 동안 회사 내 동료들이 알게 돼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기가 두려운데요. 제가 만약에 이 상황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회사에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MC(임주혜 변호사)= 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좀 복잡한 사연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네, 사연자분은 직장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으셨고, 근데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2차 가해를 두려워하시는 상황이고 퇴사까지 고민하시는 안타까운 사연으로 보입니다.

▲MC= 네,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데 회사에 나가게 되면 2차 가해 진짜 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변호사님.

▲송득범 변호사=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 직장 내에서는 1차적으로 가해자로 성추행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고 담당자를 통해서 직장에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2차 가해라는 건 가해자와 동일한 부서에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는지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회유라든지 협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환시킨다든지 아니면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조치한다든지 휴가를 발령한다든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지거든요. 다만 이제 상담자분께서는 동료들이 본인이 이제 2차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자체 만으로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으시는 걸로 보입니다.

▲MC= 그렇군요. 현재 치료 받으셔야 하는 것 같고 상담자분이 회사를 그만둔다, 이런 경우에 사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송득범 변호사= 네, 여기에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하고 이 사건의 성추행 하고는 좀 양상을 구분해서 봐야할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경우에 다음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사연자분께서 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성추행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정신과 심리상담 치료가 질병으로까지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이로 인한 경우는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해당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가능성도 있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수급절차에 따라서 본인이 수령할 금원이나 내용이 정해지게 됩니다.

▲MC=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더 이상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계약 만료, 또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또 회사의 귀책사유 같은 게 있는데요. 또한 실업급여는 모든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면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고 이직하기 이전에 18개월간 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간단하게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가 납부된 상태로 근무한 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MC= 그렇군요. 만약 회사가 상담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까요?

▲송득범 변호사= 네, 여기에서 이제 보통 현실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전 회사가 지급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다만 퇴사사유와 관련해서 이걸 비자발적인 퇴사로 처리를 해주느냐, 아니면 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도록 어떤 방해라든지 이런 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만약에 본인의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는 그런 방해 행위가 있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으로 인한 사유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귀책사유, 성추행으로 인한 2차 가해가 일정 소명을 통해서는 회사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MC= 그렇군요. 이 노동청을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송득범 변호사= 네, 고용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워크넷’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하면 되는 사이트인데, 고용보험공단을 통해서 등록, 내가 이제 다음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등록을 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구직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시면 해당 구직활동과 함께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MC= 무엇보다 손해배상과 함께 고소유지도 중요해보이거든요.

▲송득범 변호사= 네, 가해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성추행이라는 건 노동법적 용어나 일반적인 용어에 해당하고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 같고 강제추행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고 또 형사상 강제추행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장 내에서 발생한 피해, 그로 인해서 지금 피해자분께서 정신과 치료로 인한 질병까지 발병한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산업재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서 해당 산업재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지까지 추가적으로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MC= 그렇군요. 성추행,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죠. 회사에서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참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우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대처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득범 변호사= 네, 일단 상담자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보통 본인의 피해사실을 숨기고 시간이 흘러가서 본인의 피해사실 입증에 곤란을 겪으시는 분이 많은데 일단 직장 내에서 이런 성추행이나 기타 피해를 입으셨다면 적극적으로 인사팀의 고충처리담당자가 아마 대기업인 경우에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 만약 작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인사팀 등이 고충처리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있을 테니까 해당 담당자한테 알리고 피해구제를 요청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게 본인 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피하시고 이러시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하시는 게 중요하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C=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송득범 변호사= 본인의 피해사실이 알려졌다는 것만으로 제가 보기에는 퇴사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권리 구제 절차나 수단이 있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시고, 그에 따라 본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또 확보하시고 행사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아무쪼록 좀 치료도 잘 받으시고 정신적인 피해, 더 이상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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