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회식 때였습니다. 3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너무 취하고 피곤해서 잠시 옆에 비어있는 방으로 가서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때 팀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민망해서 금방 가겠다고 하며 벌떡 일어섰는데 “좀 쉬어~, 요즘 힘들지?”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래 열심히 해”라면서 갑자기 제 엉덩이를 톡톡 두들기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그대로 얼어버렸는데 팀장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팀장 얼굴 보기도, 말 섞기도 싫고 그렇다고 팀장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어서 답답하고 괴로운데요. 팀장은 모른 척하며 평소랑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할까 고민도 해봤는데, 증거도 없고 회사에 소문이라도 날까봐 고민 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이런 경우에 처하신 분들 굉장히 좀 많은 고생을 하게 되시죠. 매일매일 회사에서 마주쳐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피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자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그만둬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드시고요. 사실 요즘에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로 회식을 하는 회사도 많고 술자리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예전에 회식을 하면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시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신고하기까지도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어렵게 신고를 하고 나서도 적절한 조치라든지 보호를 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MC= 네, 일단 상담자 분께서 겪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본인이 혼자 있는 방이었고 그런데 팀장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톡톡 두드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딱 생각나는 죄명이 있기는 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송혜미 변호사= 네, 강제추행이죠. 이제는 ‘엉덩이 톡톡’하면 너무나 유명한 곰탕 사건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엉덩이를 세게 움켜쥐었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이러한 터치, 가벼운 터치들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계시니까 이제 이 부분이 ‘나 때는 안 그랬다’고 하셔도 지금은 처벌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좀 충분히 생각해주셔야 됩니다.

▲MC= 네, 사실 이게 강제추행이 발생을 했지만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보통 우리 상담자 분도 신고를 좀 할까?라는 생각을 하시긴 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네, 일단 보통은 인사팀이라든지 아니면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센터 측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신고를 받으면 조사를 해야 되고 피해자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적절한 피해자 분리 조치라든지 이런 점들을 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된다, 라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회사에서 이 일을 알게 되면 그렇다면 이게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에 신고하는 게 낫냐,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게 낫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게 되는데 사실 고소를 해도 결국에는 그 피고소인이 이걸 얘기를 한다든지 괴롭힌다든지 하면 또 침해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회사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도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MC= 그러면 사실 이런 부류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둘만 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도 우리 상담자분도 마찬가지인 것이 방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증거가 없는 경우에 우리 상담자분 같은 피해자의 진술, 이게 좀 유일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네, 일단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냐,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진술을 했느냐, 그럼 그렇다면 대본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암기를 해서 이야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데요. 또 너무 100% 세세하게 디테일까지 다 똑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때 말한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도 진술하지만 또 증인으로 불러서 형사재판에서도 진술을 할 수가 있고 일정 부분 원할 때는 뭐 거짓말 탐지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MC= 네, 일단은 피해자의 진술 역시도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상담자분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신고를 한 뒤에 회사에 소문이 나게 되면 괜히 내가 뭐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이 남성, 이 팀장님이 잘못한 게 없다고 결론이 나면 괜히 나만 손가락질 받고 나만 좀 이상하고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다 이런 걱정 하시는 것 같아요.

▲송혜미 변호사= 네, 지금 어떤 통계에 의하면 72%가 퇴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신고 후에. 그래서 결국에는 신고나 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제가 저희 의뢰 오시는 상담자분들한테도 말씀 드리는데 상대방이나 회사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고소를 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경우 알게 되고요. 만약에 이걸 모를 수도 있다, 뭐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그 다음에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소나 신고를 결심하실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다, 라는 점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MC=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도 명확하게 이걸 선택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이러는 게 좋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아직 어려운 시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저희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상담자 분께서 이러한 행위랑 그 이후에 이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조치들을 하셔서 권리를 보장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MC= 네, 사실 회사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다 보면 내가 가진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대응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상담자 분께서도 만약에 내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시면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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