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재진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재진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노동조합의 폭력적이고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나타나는 업무방해, 특정 노조원 채용강요, 금품갈취 등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발언한 지 사흘 만입니다. 

경찰청은 내일(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갈취,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도 힘을 합쳐 적발된 불법행위의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브리핑을 열고 “최근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 같은 특별단속 추진 계획을 알렸습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채용질서를 회복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지원을 위한 ‘동조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도 노조 불법행위와의 소위 ‘전면전’에 들어간 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모두 61건(594명)을 수사해 80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폭행·강요·협박이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방해·장비 출입방해 등이 13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번 경찰 단속관련 "화물연대 파업에 건설노조가 연대 파업을 시작하자 '탄압'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6일부터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경인지역본부 등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 파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이런 노동계 반발에 경찰 관계자는 ‘파업 탄압’ 지적에 “정상적인 노조 활동은 당연히 존중한다”면서도 “나머지는 불법의 영역이다. 지난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단속했음에도 1년 가까이 (불법행위가) 줄지 않아 자체 판단으로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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