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막대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해 총 3조26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철강 1조306억원, 석유화학 1조173억원, 정유 5185억원, 자동차 3462억원, 시멘트 1137억원 등입니다.

정부의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점차 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건설현장과 주유소 등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전국 건설현장 중 60%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고, 지난 4일 기준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는 총 88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계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직접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화물연대와의 교섭 결렬 후 “업무개시명령 거부 행위는 형사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위법한 불법행위 요건에 좀 더 가까워진다”며 “운송거부행위가 손해배상에 있어 면책일 거라는 것도 속단이고,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또한 파업으로 인해 강원에서도 기름 없는 주유소가 나오자 “화물연대 파업으로 도내에서도 건설 공사가 중단돼 그 피해액이 338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피해액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지만 손해의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운송업체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무를 진행행한다"며 "조합의 파업이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가 물품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서 생긴 피해는 1차적으로 물품 공급업체에 계약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파업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일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것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