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당시 조두순. /연합뉴스
만기출소 당시 조두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기도 안산시에 살던 조두순이 현재 살고 있는 월셋집이 계약 만료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오늘(22일) 안산시는 2020년 12월 만기출소 후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살고 있는 조두순이 인근에 위치한 단원구 선부동으로 이사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조두순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동안 조두순이 살던 월셋집은 오는 28일 계약이 만료되는데, 해당 집 건물주가 2년 계약이 만료되자 퇴거를 강하게 요구했고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새로 이사하는 집은 그의 아내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되며, 새로운 집 주인은 세입자가 조두순인지 모른 채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집주인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시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집주인에게 범죄 전력 등의 임차인 개인 신상정보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실제로 계약해지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지배적 의견입니다. 

시는 향후 치안과 방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이 이사를 완료하면 현 거주지 집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 순찰과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와동에 설치돼 있는 순찰초소 2개소를 새로 이사하는 집 근처로 옮기고, 시가 채용한 청원경찰 9명도 24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3개 조로 나눠 운영할 계획으로, 방범용 CCTV 10대도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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