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영상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한 에이전시로부터 영상 두 편을 의뢰받았습니다. 그중 한 건을 지난달에 납품하고 나머지 한 건은 작업 중인데요. 영상 납품 이후 클라이언트와 연락이 어렵습니다. 계약금은 받았지만 중간 정산하기로 한 외주 비용을 지난주에 받기로 했는데 아직 주지 않고 있는데요. 두 번째 영상은 외주 비용을 받고 납품을 해야 되겠죠. 만약 저에게 사기를 친 거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고 외국이랑 이렇게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때 가장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 상담자분처럼 연락이 닿다가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주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찾아보고 가보기라도 할 텐데 해외다 보니까 그것도 마땅치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네,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국내 기업끼리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기업이 중간에 이제 끼게 되면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큰 차질이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분쟁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C= 네, 일단은 우리 상담사분의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연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 뭔가 내가 사기 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만약에 외국인이 이런 사기 행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외국인에게 우리 법을 적용해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가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외국인이 범행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범행지가 우리나라이거나 피해자가 우리나라의 사람이거나 혹은 대한민국 영역 외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인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 행위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또는 형 집행을 면제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MC= 이럴 경우에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속지주의는요. 국외 영토 주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이 가해자가 어느 나라의 국민인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범위 내에서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국적이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취지이고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범죄를 행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재판을 받게 되는 형법상의 원칙으로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인주의 같은 경우는요. 자국민의 범죄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국의 형법이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가서 미국이나 중국 등에 가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굉장히 좀 답답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내가 뭔가 사기를 당한 것 같으면 이렇게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는 게 우선일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 사안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명확하지는 않은 거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상대방분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는 상황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분이 정말 고의로 기망을 해서 처음부터 납품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런 계약을 체결한 건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시기보다는 이제 민사적인 방법으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방식을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걸 이제 민사적으로 좀 풀어가는 게 적절한 그런 사안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기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여쭤보면 보통 사기죄를 적용할 때 우리가 기망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기망행위라는 게 어떤 거고, 그리고 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기망이라는 것은요. 이제 타인을 속인다는 의미의 어려운 말인데요. 이 기망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납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상대방 쪽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영상만 편취할 목적으로 이제 이런 사기 속임수를 썼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망은 어쨌든 계약 체결 당시에 상대방을 속였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체결 당시에는 계약이 체결이 됐었는데 나중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대가를 지급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단정적 사기죄 기망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처럼 보입니다.

▲MC= 그러면 일단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이미 작업해서 넘긴 작업물이 있는데 지금 2차 작업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미 넘긴 작업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상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이제 계약금을 수령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계약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1차 영상의 대가에도 못 미치는 계약금이라고 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대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그러면 우리 상담사분께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현명할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상담자분이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상대방이 지급하시기로 한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안 하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계약을 멈추시고 계약 해지를 통지한 다음에 이제 상담자분 회사에서 입은 피해를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시면 계약을 하신 내용대로 두 번째 영상까지 모두 납품은 하시고 전체에 대한 어떤 대금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MC=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사실 해외 클라이언트랑도 많이 일할 기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해외 클라이언트분들과 이제 거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은 이 계약의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어느 나라 법률에 의해서 해결을 할 것인지 그 중거법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관할의 문제인데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계약서에 기재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내가 사기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민사적으로 사실 풀어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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