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귀화 '한국인'... '속인주의' 따라 처벌
마약 합법국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마약해도 처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함께 해볼 텐데요. 오늘(9일)의 법률문제, ‘대마초에 합법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도 대마를 피워도 된다?’ 이 내용인데요. 저는 문제를 보자마자 안 되지 않을까 싶어 X를 들었습니다.

두분 의견 들어봐야 할 텐데요. 두분도 당연히 X를 들어주셨네요.

[김재식 변호사]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나라 사람이 나라 바깥에서 우리나라 법을 어긴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속인주의라고 하는데 속인주의에 따르면 나라 밖에서 우리나라 법을 어긴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구 밖에서도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받습니다. 

[앵커] 속인주의,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권 변호사님도 비슷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권만수 변호사] 우리나라 사람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를 피우거나 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0호 및 제61호 1항 4호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마와 관련해서 이게 법령에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비슷한 의견 주셨고, 거기에 대한 처벌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속인주의의 반대말도 있지 않습니까. 속지주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때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게 속지주의 맞습니까. 

[권만수 변호사]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조에 의해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외국인 모두를 처벌을 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다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즘 연예계에서도 이 마약 때문에 떠들썩합니다. 만약에 마약을 국내에 반입해서 판매를 하거나 흡입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김 변호사님.

[김재식 변호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이나 항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거나 소유하거나 사용하거나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알선, 알선 제공. 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모든 형태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굉장히 형이 높고요. 특히 영리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으로 또 형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또 이것과는 조금 다른게 방금 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경우 흡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로 형량이 굉장히 높죠.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처음 말이 마약류를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였거든요. 굉장히 처벌이 강하고 또 마약류는 소지 하면 안 된다. 그 이상은 당연히 안 되고요 이런 걸 꼭 기억해주시고요.

또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호기심에 괜찮겠지하고 대마를 할 경우에 우리나라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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