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김철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김철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한국프로야구 2020 시즌이 11월 24일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NC 다이노스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4 대 2로 승리하면서 시즌 통합우승을 일궈냄으로써 종료하였습니다. 한국프로야구 2020 시즌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시즌의 대부분을 무관중 경기로 치르면서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시즌 초에는 강정호 선수의 복귀와 관련한 이슈가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필자가 지난 6월에 ‘법률방송뉴스’에 실은 칼럼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즌 말미에는 한국시리즈가 시작되기 전날에 모 선수의 해외원정도박에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2015년 모 구단 소속 선수들의 해외원정도박에 이어 또다시 프로야구선수의 해외원정도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선수의 경우에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2015년 해외원정도박 이슈의 한가운데에 있던 선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원정도박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제246조 제1항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여 도박죄를 처벌하면서도 일시오락에 그치는 정도의 도박에 관하여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치는 도박’에 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으로,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시하면서, 대체적으로 지인들끼리 소액으로 술내기 등을 위하여 한 도박은 일시오락에 해당하여 도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입니다.

해외원정도박이 왜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는 될 것 같은데 실정법상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강원랜드는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한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막지 않는다면, 현지에서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형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내국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전자를 속지주의라고 하며 후자를 속인주의라고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모두의 성격을 지닌 형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내국인이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속인주의에 해당하는데요, 대한민국 형법은 제3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해외에서는 합법적인 일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는 행동을 하면 우리나라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해외에서 대마초를 피웠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외원정도박 역시 현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언론에 등장하는 유명인사나 스포츠스타의 해외원정도박 사건은 횡령이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도박죄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대법원 또한 해외원정도박 사안에서,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해외원정도박을 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에 의하여 도박죄로 처벌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 해외원정도박의 경우 형법상 도박죄로만 처벌되는 것으로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소지할 수 있는 금액은 1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원정도박 사례에서는 위 금액 이상이 도박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형법상 도박죄 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또는 여권법까지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즉, 위 1만 달러를 초과하여 도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업자를 통하여 현지업자의 국내에 있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뒤 달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는데요,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수의 해외원정도박 사례가 여기까지에서 그치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든 돈을 다 잃은 후 본전 생각에 더 큰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권법을 위반하는 경우인데요, 본전 생각이 난 사람들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여권까지 맡겨가며 다시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 이는 여권법 제16조 제5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같은 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늘은 해외원정도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원정도박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셨거나 또는 단순히 도박죄로만 처벌된다고 알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니 해외에서 호기심으로 카지노에 가신다면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소액으로만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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