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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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출산휴가 중인 소속 변호사를 해고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법인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A씨는 자신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씨를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시점은 B씨가 신청한 3개월의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기 6일 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또는 그 후 30일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해고 당시 약 840만원의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A씨는 B씨가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했을 뿐이고, B씨와의 근로관계는 이미 해고통보 전인 2020년 10월에 종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해고제한 기간에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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